의안번호 2214730
진행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2:41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소년보호협회 지원, 지역자활센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730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일
- 2025-12-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