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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730
진행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2:41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소년보호협회 지원, 지역자활센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730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제안일
2025-12-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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