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24
진행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4:09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주택법령 소음기준 적용 확대,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주택 공급 가속화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724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 시 지구 면적과 공공, 민간 등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에서 정한 각기 다른 소음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1991년 도입된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실외소음기준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창호 등 건축기술 발달로 인해 양호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6eb6dcebd...e42dff4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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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34:13 아카이브 저장 hash 7ad38b73af...c0231b7b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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