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22
종료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4:23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의 영업정지 요청 근거가 명확히 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처분 권한 강화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722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14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66조제1항제14호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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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20e4966ef...021beace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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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1:34:27 아카이브 저장 hash d30183d6c2...673506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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