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16
종료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5:06
핵심 내용 AI 요약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위탁 교육 내용 사전 검토 및 수정 요청 근거 마련이 제안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716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사고와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위탁기관의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에 대한 검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d069a61ca...8b053e1bc7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35:12 아카이브 저장 hash d161eb3058...2c878c3bd5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