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4706
진행 중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6:11
핵심 내용 AI 요약

성희롱 사건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국가기관의 장이 직접 인지한 경우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706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작성한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와 행위자가 특정되어야 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기관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단체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등 내에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 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기관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7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431272cd9...15acc852d1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36:15 아카이브 저장 hash 8cafbb1bf2...42dff6e234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