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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704
종료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6:26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에게 구금 관련 주요 상황 통지 의무화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704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조). 다만, 수사ㆍ재판ㆍ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분 변화, 재판 일정, 교정시설 출소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 변동 사항에 관한 통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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