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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700
종료됨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6:54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권한 위임·위탁 과정에서 책임 소재 불명확성 해소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700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은 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 등에 맡겨 수임ㆍ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행정기관은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ㆍ감독할 책임이 있고 수임ㆍ수탁기관은 그 지휘ㆍ감독에 따라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임ㆍ수탁기관의 책임을 명시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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