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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699
진행 중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7:01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정책 주도권을 갖도록 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방소멸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699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관광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시책 추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의 협조자로 규정하고 있음. 관광산업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과거 중앙정부의 관광정책에 따른 하향식 추진단계에서 벗어나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에 관광정책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협조하는 것이 아닌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특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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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53477f4da...dcc07d35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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