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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697
종료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7:15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판사 임용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697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군법무관으로서의 복무 경험과 연륜을 갖춘 군판사가 군사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다만, 최근 신임 군법무관 충원율 하락, 5년차 군법무관 대다수의 조기 전역 등으로 인해 각 군 법무병과의 군법무관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군판사 인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군사법원 운영과 주요 사건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려면 5년 이상 변호사직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군법무관 복무경력 역시 ‘5년’으로 완화하여 군판사 인력을 수월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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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88464c5c7...428c955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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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1:37:19 아카이브 저장 hash 14527c0c64...ae61fe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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