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94
종료됨
캐릭터산업 진흥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7:37
핵심 내용 AI 요약
캐릭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법적 근거 마련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694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28인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콘텐츠 산업은 지식재산권(IP) 중심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캐릭터산업은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출판, 관광,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진흥과 지원 제도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이 없는 유일한 콘텐츠산업으로 남아있음. 이로 인해 창작 기반과 전문 인력의 부족,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라이선싱 지원의 미흡, 해외 진출 지원 한계 등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캐릭터산업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캐릭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 신규 캐릭터 지식재산권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라이선싱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등 종합적 진흥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c83db8a7e...81a0717c9e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37:40 아카이브 저장 hash 3bb5f6d07d...1b0cf30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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