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93
종료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7:43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의 어린이집 근무 제한 강화 및 결격사유 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육교사의 신뢰성과 영유아 안전 증진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693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교사가 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현행법은 보육교사 등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등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제한하여 보육교사 등의 신뢰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