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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691
종료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7:59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적 목적으로 정당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테러로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691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당 또는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협박이 늘어나고 있고,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또는 정치인을 향한 협박 또는 행위가 테러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에 대한 주관적 목적 요건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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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7f349f41a...506a7fbf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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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1:38:03 아카이브 저장 hash 2163cdde4c...60680d14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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