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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687
종료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8:20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객실승무원의 전문성과 역할 인식을 강화하여 항공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687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역할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객실승무원은 비상착륙 또는 기내 화재 등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승객 탈출 지원, 기내 응급상황 대응 및 운항 전후 기내 보안점검 등 항공기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객실승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단순 기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객실승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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