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86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8:27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이 중대재해 발생 전 위험 우려 시까지 확대되어 산업현장 안전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686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속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작업중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8b1a8d574...e8fe6b61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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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38:32 아카이브 저장 hash e71970afd3...ca2d2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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