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85
진행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8:35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법률 간 형평성을 높이고 보호 수준을 강화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685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확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되었음. 현행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일반 산업기술보다 더 강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와 벌칙규정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 등을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포함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및 강화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5158e945f...19470f2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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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38:39 아카이브 저장 hash a62c49cc40...6bad2ef7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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