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82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8:56
핵심 내용 AI 요약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하여 시·도지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682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양보호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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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99839efa4...af82e4b8dc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39:00 아카이브 저장 hash 3bf2299168...621b92691d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