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의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림부 장관의 합리적인 생산 및 출하 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669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고,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농수축산업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존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10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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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a07b17ab3...e810d1c236
2026. 8. 9. 오전 11:40:32 아카이브 저장 hash 229f9f0933...6bf3e7b3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