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68
진행 중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40:35
핵심 내용 AI 요약
군형법 개정을 통해 불법 명령 구분 기준 명확히 하여 군 내 법치주의와 군인 인권 보호 강화하려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668
- 제안자
- 박선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불법적인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렵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군인들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군 내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5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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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0c5f5b8b7...e6e423ea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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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40:39 아카이브 저장 hash 2fcce74587...c1608e26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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