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60
진행 중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41:32
핵심 내용 AI 요약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자격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한 시험 운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660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공학사의 자격증 교부,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자격 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조공학사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응시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4cd95a59c...67f33113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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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41:36 아카이브 저장 hash cf2f4bd140...040a511c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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