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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653
진행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42:21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능력 부족으로 인한 지연과 피해 구제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증원하여 총 위원 수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653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ㆍ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 수는 상임위원 5명(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 4명으로 1997년과 동일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부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위원은 30년 가까이 증원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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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9e5e6c087...fae2213e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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