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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641
진행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43:48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법적 지위가 명확히 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641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11-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총장ㆍ학장,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인 교원, 그리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고,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핵심 연구인력으로,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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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e61bf1c4d...a338be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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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43:53 아카이브 저장 hash 7bec71c046...431687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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