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40
진행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43:56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640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증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000878701...e2f4ad13ce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44:00 아카이브 저장 hash 94be36a4a8...6bc4ed00e3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