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40
종료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43:56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640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증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