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23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45:53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우수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623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8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013a0becf...37df7e2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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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45:57 아카이브 저장 hash e99e026a51...9cd6f6ae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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