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20
종료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46:18
핵심 내용 AI 요약
구직자 면접 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구인자가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부 사항을 위임함으로써 지역 차이를 반영하고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620
- 제안자
- 박정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한 취업포탈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함. 또한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