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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611
진행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47:24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관리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사후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611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5-11-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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