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96
진행 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49:26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사 대리권 확대 및 국선변호사 의무 지정으로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596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일
- 2025-11-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