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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591
진행 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0:01
핵심 내용 AI 요약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저탄소철강 인증제도와 특별구 지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591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일
2025-11-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철강산업은 관세 문제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와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 산업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 등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마. 저탄소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해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2조) 바. 철강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사.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용수·수소 수급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안 제28조) 자.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특성화대학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카.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타.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파.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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