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87
진행 중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0:3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협의체 추천을 통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변경으로 지역 특성 반영 강화 및 균형 발전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587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물류체계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3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9ad34fe86...fb990e1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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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50:40 아카이브 저장 hash b9bdd4cb7a...0ebde231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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