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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582
진행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1:15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 반영 및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582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7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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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4f9c3fd34...611581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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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51:19 아카이브 저장 hash b9285d083a...d10647ba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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