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80
종료됨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1:30
핵심 내용 AI 요약
국토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강화하여 지역 특성 반영을 확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580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국토계획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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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9e493cd6b...e505fb037d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51:34 아카이브 저장 hash bb10f0c26b...cfe029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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