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79
종료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1:37
핵심 내용 AI 요약
법정 소란행위자 감치 집행의 명확화를 통해 재판의 질서 유지와 권위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579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결정으로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법정에서의 소란 등 행위로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함. 감치는 그 제도적 특성상 감치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감치할 염려가 적음에도 해당 사례에서는 성명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결국 법정에서의 소란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행정안전부 등에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2b2f220d4...a3e5d71ae7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51:41 아카이브 저장 hash e988116f0d...6206fd8e11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