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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573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2:19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 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573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스포츠 산업의 개발 등을 통한 체육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체육의 진흥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2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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