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71
종료됨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2:33
핵심 내용 AI 요약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571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을 오가는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ff63a926a...babf351c9e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52:37 아카이브 저장 hash 033c46ac5d...d82fd066c2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