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사업계획 반영 미흡 시 과징금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환경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562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그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4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터널붕괴 및 도로파손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당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등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 및 인근 지하수시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어 공사가 진행되었음. 이처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되고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고발생 및 자연환경 훼손ㆍ오염 등의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함. 현행법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또는 공사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ㆍ원상복구 등을 명령하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항 및 제76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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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92166254e...6e72d642a7
2026. 8. 9. 오전 11:53:48 아카이브 저장 hash ec0da7a468...c733d786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