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60
진행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4:00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세먼지 관리 체계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 존속기한을 없애 종합적인 점검과 대응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560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10만명 당 43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발표됐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8.9명보다 1.5배 많은 수치임. 미세먼지 문제가 고령화 현상과 함께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계획기간과 종료시한이 정해져 있는 반면, 기획단의 존속시기가 정해져 있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0e8d59615...242de2b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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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54:04 아카이브 저장 hash 1d5f4cee8e...c03230c9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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