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47
종료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5:31
핵심 내용 AI 요약
실종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 안내 의무화를 도입하여 조기 발견과 복귀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547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11-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집계된 전체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건수는 총 49,624건으로 나타남.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등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2025년도 기준 사전등록률은 미진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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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032251fdb...2c4113a3cd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55:35 아카이브 저장 hash 0337df7bf9...8904ae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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