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45
종료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5:45
핵심 내용 AI 요약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범위 확대 및 전략물자 취급 기업 제외를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545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희토류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의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4항제2호 및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