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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543
종료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5:59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요금 체계의 명확한 규정 부재로 인해 법치행정 원칙에 위배되며, 「전기사업법」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함을 지적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543
제안자
곽상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1-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임. 또,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규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전기요금 산정고시’라 함)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정부 조직이 2025. 10. 1.자로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고시'는 그 명칭을 아직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로 변경하지 않았음. 제2023-156호로 고시했는데,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는 제1항에서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즉,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이하 ‘인가’라고 함)를 받은 다음, 인가 받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기준은 마땅히 「전기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위임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인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에 한번 더 위임하고 있음. 결국, 전기요금이 규정된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은 「전기사업법」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전기요금 산정고시」에 분산하여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전기요금 산정고시」에 분산하여 규정되어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을 하나로 모아 「전기사업법」에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하고(「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로 허가받은 사업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하고,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대한민국 전기판매시장에서의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로서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독점적 판매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설정함에 있어 소위 “용도별 차등 가격제” 또는 소위 “누진 가격제”를 채택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증적으로도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고 독점적 판매사업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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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3aeadc30d...0e2dcc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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