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41
종료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6:16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 구매 어려움이 높은 지역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541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해, 주민들이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식품 사막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식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상대적으로 영양섭취 불균형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됨. 이에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3조제4항,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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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40395adc9...dbd53b5f77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56:20 아카이브 저장 hash ac64a1afda...66fc8fb7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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