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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540
종료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6:23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비주거시설의 업종 정보 요청 권한 부여해 안전점검 효율성 향상 및 주민 불편 최소화 목표 설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540
제안자
곽상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택 등)에 대해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 전기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주거시설의 경우 주거시설과 달리 전자고지 등으로 사전 안내할 수가 없고, 특히, 사업장은 업종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점검을 위해 사업장을 사전안내 없이 방문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비주거시설에 대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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