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36
진행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6:55
핵심 내용 AI 요약
낚시터업 승계 시 행정제재 이력 공개를 통해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536
- 제안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cbed2e3a2...82df1b5ab8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56:59 아카이브 저장 hash d367f50f9a...169c1e3a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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