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30
종료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7:37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으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530
- 제안자
- 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
- 제안일
- 2025-11-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