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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527
종료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7:59
핵심 내용 AI 요약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범위를 확장하여 3ㆍ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시켜 국민의 기본권 회복 정신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527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5-1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에 이어 1960년 3ㆍ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난 마산지역의 3ㆍ15의거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3ㆍ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서울 소재의 성남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이 시위를 벌인 “3ㆍ17서울민주의거” 역시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와 함께 4ㆍ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3ㆍ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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