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525
종료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8:13
핵심 내용 AI 요약

혈액암 환자의 조혈모세포 이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혈연 이식 비율 증가와 기증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525
제안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혈액암은 신생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에서 발병하며, 연령ㆍ성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임. 그중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의 혈액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은 손상된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후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주입함으로써 완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치료법임.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으나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비혈연 이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이식을 통해 치료를 이어감. 하지만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은 0.005%로 약 수만 명 중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은 현실임.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부재 ▲이식조정기관의 업무와 책임 규정 ▲환자 부담금 구조의 불합리성 ▲기증자 간 예우 형평성 등 제도적 문제가 산적해 있음. 이에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환자와 기증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