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18
진행 중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9:15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복지 증진을 위해 군 매점 상품 재판매 금지 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518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2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ece0a9373...e81fdd43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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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59:20 아카이브 저장 hash 213e1ac7c6...72e6b01d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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