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16
진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9:31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발생 시 과태료 상향으로 대피명령의 실효성 강화하여 주민 보호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516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이 낮아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2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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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0d167450a...d2b6c0b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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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59:34 아카이브 저장 hash 79c8354646...d77a42c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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