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10
종료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0:13
핵심 내용 AI 요약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로 포함시켜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피해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510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