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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492
종료됨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2:35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국내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며, 다양한 디지털자산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492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2009년 비트코인의 출시 이후, 디지털자산시장은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엄연한 대체투자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은 Web 3.0 시대를 맞아 탈중앙화된 새로운 경제ㆍ금융시스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디지털자산은 초국경적ㆍ탈중앙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은 도태될 수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법제도 마련은 통화 주권, 국채 등의 국가전략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디지털자산을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된 경향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자산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방지 또는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보호라는 규제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등 금지, 법인 가상자산 제한 등 그림자 규제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집합투자기구(‘비트코인 현물 ETF’)의 금지 등 정부의 보수적인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현행 규율체계가 유지될 경우, 전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져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ㆍ금융이 ‘갈라파고스’화 될 우려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시장과 산업을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산업·이용자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① 디지털자산 시장의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디지털자산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칙 등을 마련하며, ②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측면에서 디지털자산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진입규제로서 각 유형에 대한 인가ㆍ등록제를 마련하는 등 체계를 갖추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정비하며, ③ 디지털자산의 이용자 측면에서 전문이용자와 일반이용자를 구분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하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며, ④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 준비자산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자산시장의 선진화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자산의 개념 및 유형(안 제3조, 제8조제5항 및 제6항, 제9조제4항) 1)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적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ㆍ저장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또는 권리가 전자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여, 블록체인ㆍ분산원장 등의 기술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적 증표 또는 블록체인ㆍ분산원장 등의 기술에 기반하였더라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규율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디지털자산’에서 제외되도록 함.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단일한 종류의 법화등(원화 또는 외국의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거나 유지하려는 디지털자산으로서 상환이 보장되어 있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함으로써, 일반적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외에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 등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개념상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중복 규제를 방지하도록 함. 나. 디지털자산업의 개념 및 유형의 다양화와 인가ㆍ등록제 도입(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제71조 및 제72조) 1) 가상자산거래소 등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신고하여 수행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업무의 유형과 유럽연합 등 해외 규제 및 실제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려하여 디지털자산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진입규제 수준을 차등화하여 인가제(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 디지털자산매매업, 디지털자산교환업)와 등록제(디지털자산이전업, 디지털자산보관ㆍ관리업, 디지털자산주문접수ㆍ집행업, 디지털자산자문업, 디지털자산일임업, 디지털자산모집대행업)를 도입함. 2)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일정한 전문이용자에 대하여 디지털자산의 대여, 금전의 융자 등의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일정한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디지털자산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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