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90
종료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2:49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 및 건물 출입 허용 근거 마련로 철도 시설의 안전 유지와 관리 효율성 향상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490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5088bf1ff...78fa775231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12:02:53 아카이브 저장 hash c02ecddb62...f2da0f1a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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